[세금][과세개편][세정개혁][세무관리][조세정책][세제정책][납세의무]세금과 과세개편, 세금과 세정개혁, 세금과 세무관리, 세금과 조세정책, 세금과 세제정책, 세금과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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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본문내용
Ⅰ. 세금과 과세개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과거에는 토지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하여 부동산의 보유를 권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유과세와 거래세가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대한 무조건적 보유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투기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율을 경감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동산 이용자의 수를 늘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적 방향이다. 정부는 투기혐의가 없는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완화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좀 더 세분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유과세의 인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음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부동산의 과표현실화는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는 세제개편 때마다 항상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표현실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수준은 36% 에 불과하다. 부동산 과표현실화율을 실제 공시지가의 50%수준으로 올리고 이와 함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체제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주택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일원화하여 평가하도록 부동산 평가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 매년 정확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한다든지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과표의 단계적 인상은 반드시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거나 오히려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세율체계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와 부동산 과다보유에 의한 투기방지라는 종합토지세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세청(2011),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박태규(2000), 세제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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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