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과세특례제도][지대조세제도]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2.26
- 최종 저작일
- 2013.02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향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의 개편과제
2) 특별소비세의 개편과제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시각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접근방향
3) 개인소득세제의 개편과제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Ⅳ. 세제개혁과 과세특례제도
Ⅴ. 세제개혁과 지대조세제도
Ⅵ. 세제개혁과 자동차세제도
Ⅶ.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세제의 단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같은 세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세목만 달리하고 있는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
세제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간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업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과세베이스를 확충하는데 그쳐야 하고, 소비과세는 그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다. 다만,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가 현저하게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제고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함은 전술하였다.
세제의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세법의 조문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세법 조문을 보다 명료하고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손질해야 한다. 우리 세제가 세금의 부과․징수절차에서 자기부과제도(신고납세제도)를 그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1차적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이며, 세법의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납세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가능한 한 알기 쉽도록 친절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세제는 그 홀로의 힘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세원 자체가 사경제행위로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제는 언제나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국민경제의 틀을 딛고 그 위에서 기능한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국민경제의 틀을 세제의 인접제도(세제 외적제도)라고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권태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김명중,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 2011
송기보, 헨리조지의 사상과 지대조세제의 경제적 함의, 인천대학교 2010
유경문,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2008
오희환 외 3명,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