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최적 자본이득세][부당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분석(자본이득세, 최적 자본이득세, 부당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
- 최초 등록일
- 2013.02.27
- 최종 저작일
- 2013.0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이득세
Ⅲ. 최적 자본이득세
Ⅳ. 부당이득세
Ⅴ. 토지초과이득세
본문내용
Ⅰ. 개요
소득(Income, Eincommen)은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소득이 발생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소득에 관해서는 많은 재정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학설로 종합해 보면 대체로 純資産增加說과 所得源泉說 및 所費說의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학설 중 純資産增加說이 가장 보편적인 통설이 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
이 설은 독일의 샨츠(G. Schanz), 미국의 헤이그(R. M. Haig), 사이몬(H. C. Simon)에 의해서 대표되는 학설로서, 이는 일정 기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제적 이익을 그 발생 원인에 불문하고 소득으로 보는 입장이다. 헤이그에 의하면 “ 소득은 두 시점간의 經濟力의 純增加를 화폐가치로 평가한 것( Income is the money value of the net accretion to ones economic power between two points of the time )이고 경제적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의 증가분 ”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 사이몬은 “ 租稅 目的을 위한 개인 소득은 ① 소비에 행사하는 권리의 시장가치와 ② 당해기간의 기초와 기말 사이에 있어 재산권의 재고가치변화의 합계 ”라고 하고, 바꾸어 말하면 “ 기말의 자산가액에 그 기간동안의 소비를 더하고 거기에서 기초의 자산가액을 차감하여 얻는 것이다 ” 라고 말한다. 결국 이 이론은 包括的(comprehensive) 소득 개념이 된다.
소득원천설
이 설은 와그너(A. Wagner), 노이만(F. J. Neumann), 휘스팅(B. Fugsting)에 의해 대표된다. 소득이란 일정한 원천으로부터 繼續的, 反復的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구성된다는 학설이며, 이 학설에 의하면 一時的, 偶發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所得源泉說의 입장에서 보면 복권당첨이득이나 자산의 양도 차익, 즉 자본이득은 反復的, 規則的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준우 : 자본이득세의 분석, 서강대학교, 1984
권영노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와 부당리득세, 세우회, 1974
박영수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용성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994
서충근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