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납세][과세][세금][조세법률주의]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조세와 경정청구, 조세와 국민부담, 조세와 탈세,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조세와 엔젤제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2.2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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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Ⅲ. 조세와 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Ⅶ. 조세와 엔젤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본문내용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정부가 법률에 따라 민간자원을 공공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조세 외에도 기금납부금, 부담금, 사회보험료, 기타 준조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0연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이다. 특히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4대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국민부담」으로 부르고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의 국민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고 있다.
<중 략>
ⓐ 개인등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지방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 개인 등이 ⓐ이외에 해당(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하는 경우
개인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소득공제신고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포함)(별지3과 별지4호 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제출
참고 자료
고은경 외 1명,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김종규, 스톡옵션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송하진, 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이정전,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