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3지구 지구단위 계획
- 최초 등록일
- 2013.02.27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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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에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 자료입니다,,,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등과 같이 기반시설을 부담하기로하고 아파트 주택사업을 위해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입니다..
목차
Ⅰ. 계획의 개요
Ⅱ. 대상지 현황분석
Ⅲ. 부문별 계획
Ⅳ.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안)
Ⅴ. 공동위원회 심의 사항
본문내용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목적
▶ 국토계획 이념에 부합한 선계획 - 후개발의 원칙 이행
▶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 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침 제시
▶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2. 계획의 범위
▶ 위 치 : 오남읍 오남리 736-1번지 일원
▶ 면 적 : 43,973㎡
▶ 사업기간 : 2008~2010년
3. 추진경위
▶ ’04. 12. 08 : 주민의견청취 - 1차
▶ ’05. 02. 17 : 시의회의견청취
▶ ’05. 07. 20 :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차
▶ ’05. 09. 29 :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차
▶ ’06. 01. 17 : 주민의견청취 - 2차
▶ ’07. 08. 01 : 주민의견청취 - 3차
▶ ’08. 03. 21 : 도 도시계획위원회(본위원회)
▶ ’08. 04. 08 : 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Ⅱ. 대상지 현황분석
1.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
▶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함
▶ 오남우회도로(전구간개통완료)와 대3-102호선 인접통과로 교통 접근성 양호
▶ 대상지 주변으로 두산APT, 한국APT 등의 아파트 단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오남1·2지구, 양지지구)이 위치해 있음
▶ 대상지 서측과 연접하여 오남1·2지구가 공사중에 있으며, 남측으로 농경지 분포
2. 도시계획현황
▶ 용도지역
○ 2020도시기본계획 (’07. 11)
- 주거용지 (2단계 : 2006∼2010년)
○ 도시관리계획 (’03. 03)
- 자연녹지지역
※ 03년3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한 조건부 심의지역임
<중 략>
Ⅴ. 공동위원회 심의 사항
1. 건축물 높이계획
▶ 공동주택은 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의 안정 적인 스카이라인 유지와 다양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20층 이하로 계획
▶ 단독 및 근생용지는 기존 건축물 현황과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4층 이하로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