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3.0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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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목차
1. 국내 아동성범죄 현황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정부에서 논의 중인 아동 성범죄 대책
본문내용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 략>
[참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내용(‘09.10.6)
ㅇ 2010년 1월 1일부터는 2009년 6월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열람권자가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음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재범우려자 등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됨
* 징역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로는 5년 동안 공개됨
ㅇ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가칭 ‘성범죄자 알림e`)을 개발 중임
참고 자료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국감쟁점>'조두순 사건' 양형 논란(뉴시스, ‘09.10.9), 9살 여아 성폭행 파문, "나영이를 구원하라!"(노컷뉴스, ‘09.10.9),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