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주권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3.03.0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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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 주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
2. 주권의 주체와 행사방법
3. 소결
Ⅲ. 통치권정당화 원리설
1. 정당화원리설의 내용
2. 정당화원리설에 대한 평가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국가로서 국민주권주의를 자국 헌법의 구성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국민주권주의를 택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 이처럼 국민주권규정은 간단하지만, 해석은 대단히 난해한 과제로 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형식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공적 과제를 처리하는 체제라 정의 될 수 있는데, 국민주권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개념은 불명확성을 벗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의는 끝없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과 다의성은 물론 국민개념의 생성과 변화의 역사성에 기인한다.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위 nation(국민)주권론과 peuple(인민)주권론의 구별, 형식적 주권론과 실질적 주권론의 구별, 통치자중심주권론과 피치자중심주권론의 구별은 논리적 분석을 위한 단서를 어느 정도는 제공한다. 또한 국민주권에 대한 다수설을 국민주권실체설이라 비판하면서 민주적 정당화원리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나의 유용한 단서임에 틀림없다.
Ⅱ.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 주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
주권은 근대국가의 본질적 징표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성의 본질적 요소다. 주권을 갖지 않은 단체나 조직은 본질적으로 국가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본질적 징표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정작 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적이고 일의적인 정의가 없고 극도로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주권개념의 핵심징표로 인식함에 있어서는 일치되고 있다고 본다. 즉 주권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최고성을 갖는 국가의 지위와 권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주권개념의 창설자는 J. Bodin(1529~96)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는 『국가론(Les six livers de la R?publique), 1576』에서 주군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이라 말하면서 이를 국가의 본질적 징표라 정의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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