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문화]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최초 등록일
- 2013.03.0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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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의 교류 실태와 남한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Report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 봤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신변안전 보장 문제
3.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4 맺음말
본문내용
2004년 12월말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현대아산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결과 북한군인 1명을 사망케 하고 2명을 부상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에 대해 한달 가량 신병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현대아산에 요구하는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1) 이 문제는 결국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의 방북을 통한 북한 당국과의 협상으로 일단락 되었다. 협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사고운전자는 남북 당국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중 략>
셋째, 2004년 7월 남한 인원들간에 흉기를 사용한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관련자가 남측으로 인계돼 형사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7). 이 경우 남한 인원들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남한의 법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남측인원이 북한법에만 존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1999년 6월 금강산 관광객 문영미씨의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발언으로 인하여 억류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법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남북 당국간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중 략>
점차 남북한 교류 협력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남북한 간의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해석의 여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신변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남북한간 교류협력 사업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신변안전 문제 발생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시급하게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1992년에 남북 당국간에 이미 ‘법률실무협의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법질서 정비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로앤비, 2005
개성 금강산 관련 북측법률 및 당국간 합의서, 현대아산, 2005
김동한,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른 법적 문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와 통합 교재, 2006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년 1월
연합뉴스, 2004년 12월
이경기, 북한, 한달째 신병인도 거부, 내일신문, 2006년 1월 27일자,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발표문 중. 200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