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과 공시력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3.03.14
- 최종 저작일
- 2012.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1. 상법에서의 공시력
1) 등기 전의 효력
2) 등기 후의 효력
2. 상법에서의 공신력
1) 공신력의 의의
2) 공신력의 인정여부
3) 공신력의 예외적 인정
4) 금반언의 법리와 신의 성실의 원칙
5) 상법 제 39조의 기능
6) 상법 제 39조의 구성요건
본문내용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부는 상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상법은 두 가지 방향의 실체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상업등기부가 선의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이고(소극적 공시력) 두 번째는 상업등기부가 경우에 따라서 신뢰구성요건을 파괴하기 위한 공시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적극적 공시력)
등기에 의해 발생하는 상업등기의 본래의 효력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는 효력, 즉 공시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 공신력과 관련된 상법 ※
제 39조 [ 부실의 등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 2조 [ 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상법에서의 공신력
1) 공신력의 의의
공신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공신력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의 존재를 추측할만한 외형적 표상(등기, 점유)이 있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진실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려는 원칙이다.
<중 략>
⑤ 제 3자가 사실과 상위한 등기에 관한 적극적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도 요구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사살 상 어렵고 그러한 입증의 요구는 본 조 항이 추구하는 신뢰보호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단,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의해 권리외 관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반증, 즉 제 3자가 등기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⑥ 사실과 상위한 등기에 관하여 관계자의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뿐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나 과실도 포함하며, 회사의 경우 그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상법 제 39조는 귀책가능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이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지원림(2009), 민법총칙/민법기본서 p. 44~59
이기수(2010), 상법총칙/상행위법 p. 210~225
http://blog.naver.com/kjjc47?Redirect=Log&logNo=20051469302
http://blog.naver.com/momocurlt?Redirect=Log&logNo=80096504597
http://blog.naver.com/ysking1?Redirect=Log&logNo=20086194258
http://blog.naver.com/icaedu?Redirect=Log&logNo=5007506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