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앙인사관리의 이원화
- 최초 등록일
- 2002.12.1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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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인사관리 기능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이 이뤄질 지 생각해볼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1. 중안인사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2.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조직과 기능
3. 인사담당조직 이원화의 문제점
4. 문제해결을 위한 지향점
본문내용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1999년 5월에 설치된 행정부의 중앙인사기관장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승진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인사운영을 총괄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기본정책수립 및 개혁사무를 총괄함으로써,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상임의원·사무처장은 정부위원으로 한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의 특징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인은 아래 사유 해당시 위원장 또는 위원자격에서 배제
·임용일전 3년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강화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