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사발전 과정
Ⅱ 남북경협의 과거와 현재
Ⅲ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Ⅳ 성과 및 한계점
Ⅴ 남북경협의 과제
본문내용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중 략>
(2) 4개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남북간 민간경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
또한 투자자산이 보호되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되며, 직접결제가 가능해지고, 공정한 상사분재 해결이 보장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
(3) 남북간에는 경협제도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중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지정
`상사 중재위 구성 운영합의서`도 타결되고, `개성 금강산 통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
<중 략>
2) 경협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통신 불편이 지적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내부 및 개성공단과 남한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 및 전기통신이 보장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통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실정
대북 투자기업의 30%가 대북투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북한측과의 연락시 중국 단둥의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팩스로 연락해야 하는 등 통신상의 불편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상용직통망 개설을 합의할 필요
3. 직접교역체계 구축
(1)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교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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