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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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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2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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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주택임대차와 법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와 법
제3절 사례 및 해설

본문내용

제1절 주택임대차와 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제정목적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주요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한다.

<중 략>

제3절 사례 및 해설
◇ 참조조문 : 상법 4조 5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답)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을이 설립한 법인은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억 4,0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며, 위 법인의
임차보증금은 이에 못 미치는 2억원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상인에 해당한다(상법4조,5조).
그리고 위 법인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에는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3절 사례 및 해설
4) 동창회 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 서울 A고 동창회는 서울 동대문구 정의 소유의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알기 쉬운 생활과 법률” 허영희 제4판
네이버 백과 사전
대법원 사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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