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실질과세원칙]과세와 실질과세원칙, 과세와 과세전환, 과세와 종합과세, 과세와 양도소득과세, 과세와 부동산보유과세,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 최초 등록일
- 2013.03.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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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1. 명의대여
2. 명의신탁
3. 법인격부인
Ⅱ. 과세와 과세전환
Ⅲ. 과세와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commercial paper)
2) 신종 기업 어음(CP,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Ⅳ. 과세와 양도소득과세
1. 양도소득의 개념
2. 양도소득과세의 특성-실현이익과세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Ⅴ. 과세와 부동산보유과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Ⅵ.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
1.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개정전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내용
Ⅶ.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1. 소득세
2. 증여세
1) 종래의 논의
2)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 취득세
4) 등록세
5) 양도소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이와는 달리 실질과세원칙은 단지 조세부담공평원칙의 특수한 조세법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소극설 혹은 부정설)도 있다. 특히 소극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른바 경제적 관찰방법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의미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입법 및 해석․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를 形骸化하기 마련이며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정법에 의한 창설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그것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을 규정한 개별적인 명문규정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집행상의 원칙으로서 ‘합법성의 원칙’을, 입법상의 원칙의 파생?보완 원칙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엄격해석의 원칙’을, 국민의 권리보호차원의 ‘권리구제보장의 원칙’등이 있다.
<중 략>
2. 양도소득과세의 특성-실현이익과세
양도소득과세는 실현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로 누적된 소득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결과 일반소득과세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양도소득을 발생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현기준에 의해 과세하게 되면 수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실현된 연도의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하기 때문에 우연히 자산을 매각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납세자는 발생기준에 따라 매년의 발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을 결집효과(다발효과,bunching effect)라고 한다.
이 결집효과는 자산의 보유기간, 이득의 크기, 세율의 경사도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로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이득에 대해 일반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 보유하거나 세율이 비례세율인 경우에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중 략>
4) 등록세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하여 저율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공유물분할로 보아 해당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의 경우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1.5%의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상우(2009),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자본이득세 과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동인(2003),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이한우 외 1명(201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한만수(2003),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한국세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