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전담기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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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배경
Ⅲ.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
Ⅳ.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1. 2002.11
2. 2003.5
3. 2003.7
4. 2003.10
5. 2004.4~6
6. 2004.12
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전담기구
Ⅵ.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는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간에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여 당해 개인정보 소유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의 경우 다시 개인단위 또는 조직단위로 나눠볼 수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취급자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격적 정보로 본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아울러 크게 고려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소유자와 취급자간의 관계는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경향이 다르다.
<중 략>
상기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기존 시행 법률들과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또는 개별 법률의 존치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었다. 본 법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에 따른다면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폐지되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기구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부칙에 담겨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 CCTV, 신용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LBS,
<중 략>
이 모든 조치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조치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가 헌법적 가치임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조치들은 바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와 다름없이 개인정보보호가 구호로만 그치게 될지는
참고 자료
노회찬(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대한민국국회
노회찬(2005),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대한민국국회
심차섭(199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이은영(2005),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대한민국국회
오병일(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재건(2007),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