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단체협약][노동조합]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정리해고의 법리,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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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체협약의 법리
Ⅱ. 노동조합의 법리
Ⅲ. 교원노동조합의 법리
1.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행정적 절차 3가지로 구성
5. 부당해고의 구제는 법정구제에 기초
Ⅴ. 노조전임자제도의 법리
1.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Ⅵ.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법리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둘러싸고 협약제도의 탄생이후 활발한 논의가 행해져왔다. 관련된 논의는 협약의 법적 성질을 확정하여 협약제도를 법적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협약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며 또 있어야 할 입법을 상정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입법에 의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규정된 현재에는 법적 성질론을 행하는 실익이 이전보다는 적다. 그러나 이 논의는 이와 같은 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단체협약 법리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
특히 법적 성질론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정한 법조항을 규범적 효력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가 혹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가의 차이가 생기고,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有利原則의 인정, 채무적 효력의 유무내용, 노조법 제31조의 효력발생요건을 흠결한 협약의 효력이나 평화의무의 파악 등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 중 략 >
Ⅵ. 통근재해보호의 법리
通勤災害의 산재보험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최근 10여 년 간 축적된 判例 및 裁決例의 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通勤災害에 대한 判例 및 裁決例의 증가는 근로자들이 通勤災害 발생시 신속하고도 입증이 용이한 구제수단인 재해보상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의 기반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상에 나타난 通勤災害에 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사용자도 業務上 災害의 확대를 통한 通勤災害의 산재보험화에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선희(2010),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법리, 한국노동법학회
김복기(1998),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김인재(1997),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법리, 상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안동완(2000), 교원 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전형배(2010), 노조전임자의 선임, 업무 그리고 급여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홍수경(198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