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습법][가족법][물권법][상속법][부양의무][법]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부양의무,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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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과 관습법
Ⅱ.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2영역
2. 친족법
3. 상속법
Ⅲ. 민법과 물권법
Ⅳ. 민법과 상속법
Ⅴ. 민법과 부양의무
Ⅵ. 민법과 신의칙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본문내용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권위를 정하면서 그 적용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관습법에 관해서 그 적용 조건과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습법이 성문법과 동격이고 경쟁적인 관계가 되므로 성문법의 규정자체에 반할 수 있는 다른 법원에 대하여 멋대로 자신의 권위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고도로 발달한 법률 문화와 법치국가하에서 다른 법률에 비교해서 성문법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 성문법에 그의 모든 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순수 이론적이고 선험적인 원칙이 끝까지 관철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관습법은 성문법과는 독립된 법원으로서 법률과 동등한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그와 같은 동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정치적으로 조직된 법치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성문법률이 관습법에 상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성문법이 가끔 그 자신의 권위를 규정함으로서 그 성질상 요구되는 보다 많은 목적과 효과의 달성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인 면과 성문법의 성질을 고려해 볼 때, 성문법이 관습법의 형성과 그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조는 관습법의 적용의 순위에 관한 규정으로 첫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후순위로 적용된다. 다만 상관습법은 성문상법에 대하여는 후순위에 불과하지만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 순위를 가진다. 둘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관습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그 명문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우선 그 관습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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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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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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