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괴리감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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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 준수
Ⅱ.국군의 이념
Ⅲ.국군의 사명
Ⅳ.군이 추구해야 할 이상과 좌표
본문내용
절대적 복종의무의 근거 첫 번째는 도덕적 차원의 의무이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어떠한 것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면 국가안보를 위한 어떠한 의무와 명령도 스스로 복종할 태세가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적 차원의 의무이다. 법에 의한 강제력에 의해서 복종을 끌어내는 것은 도덕적 근거보다는 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안보와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위해서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상급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기 않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적용이 가능하다.
<중 략>
계엄군과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학생들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여 죽는 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민가나 관공서로 피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추격하던 군인들은 드디어 민간인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피하는 학생들을 감추어주고 식량을 공급하였다. 그러다가 민간인 부녀자도 사살당하기도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광주시 외곽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군대는 탱크까지 동원하여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지키고 있어서 피신과정에서 체포 또는 사살 당하였다.
이에 성난 학생들과 시민들은 합세하여 저항이 더욱 거세졌고, 일부 학생들은 도청(道廳)을 점거하고, 경찰서 등에서 총기를 탈취하여 저항하였다.
<중 략>
5·18 진상 규명, 학살책임자 규명, 배후세력 규명 요구 -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미국 지목, 미문화원 방화 사건 - 6월항쟁 폭발(1987) - 6·29 민주화선언(1987)(군사독재 국민에 굴복) - 제6공화국 탄생(대통령 직선제) -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구성(1988). 광주청문회 실시. 광주민중항쟁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책임자 처벌 요구 -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 -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1997) - 역사 교과서에 정식 명칭 사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