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료보호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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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사회보장법
Ⅲ. 국민건강보험법
Ⅳ. 국민연금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Ⅵ. 의료보호법
Ⅶ. 청소년복지지원법
Ⅷ. 노인복지법
Ⅸ. 장애인복지법
Ⅹ. 정신보건법
Ⅺ. 영유아보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그 비리가 심각하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법인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사회복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이번 정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시‧군‧구 단위에서 생산적 복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윤찬영, 2001: 50).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개정안 제7조 및 제7조의 2),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며(개정안 제15조의 3 및 제15조의 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동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개정안 제33조의 5 및 제33조의 6), ④ 사회복지시설을 거주자보호시설‧재가복지시설‧이용복지시설 및 그 밖의 복지시설로 구분하고(개정안 제34조),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개정안 제41조의 2 및 제41조의 4). 즉, 지역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체계화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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