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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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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목표와 비구속적 목표
2. 의무부담 방식 논의 전망
Ⅱ. 조세부담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Ⅲ. 납세자부담
Ⅳ. 외부감사부담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적정부담
Ⅵ. 위험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변동목표(dynamic targets) 방식은 사전에 합의된 GDP 등과 같은 변수에 공약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GDP에 연동시키는 GDP-indexed targets이라고 한다.
변동목표 방식은 공약기간내 GDP의 증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감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이 사전에 결정될 경우 경제성장을 제한 받을 것이라는 개도국의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GDP에 연동된 배출 목표량 방식이 변동목표의 한 사례이다.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Annex I 국가 그 자체에 부과하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목표(country-wide targets) 방식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국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출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목표(sectoral targets)를 부과할 수도 있다. 부문목표는 국가목표를 부담하기 이전 단계에 사용되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교토의정서는 Annex I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의무부담 방식도 배출량을 사후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양적목표(quantitative targets)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이 선진국, 개도국의 모든 당사국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조치`(policies and measures)를 취하도록 한 것은 질적목표(qualitative targets)의 한 예이다.(협약 4:1, 2)
대표적인 `정책 및 조치`로 에너지보조금 철폐, 탄소세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처지가 달라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보조금 철폐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들 간에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정책 및 조치가 양적목표보다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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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근 외 1명 -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1
안숙찬 -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한국세무학회, 2011
이진석 -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재협 - 국제환경법상 형평성 원칙의 적용 :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의무부담, 대한국제법학회, 2004
최원준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