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디지털정보거래법, 정보공개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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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2. 문제점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Ⅲ. 전자거래기본법
Ⅳ. 전자서명법
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
Ⅵ. 디지털정보거래법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Ⅶ. 정보공개법
1.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본문내용
Ⅰ. 전기통신사업법
1. 현황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킴
2. 문제점
○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함
○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반영하지 아니하여 또 다른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내용규제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 역시 위헌결정의 대상이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직접적이거나 위임한 권한 내에 있지 않다.
-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과 ‘불온통신’에 근거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정지되었지만 인터넷의 내용은 사법 주체들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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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송경주(2006),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해, 행정안전부
정남휘(2003), 전자서명법 해설, 대한법무사협회
홍명수(20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