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감염병][전염][감염][전염병 질환]전염병(감염병)의 개념, 전염병(감염병)의 종류, 전염병(감염병)의 발생, 전염병(감염병)의 질환, 전염병(감염병)의 예방관리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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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전염병(감염병)의 개념
Ⅲ. 전염병(감염병)의 종류
1. 전염 경로
2. 법정 전염병
3. 신고 전염병
Ⅳ. 전염병(감염병)의 발생
Ⅴ. 전염병(감염병)의 질환
1. 홍역(Measles)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3) 격리기간
2. 풍진(German measles, Rubella)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3) 격리기간
3. 전염성 홍반(Erythema Infectiosum)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4. 볼거리(Mumps)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5.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Influenza varal infection)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6. 수두(Chickenpox, Varicella)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3) 격리기간
7. 성홍열(Scarlet fever)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3) 격리기간
8. 장티푸스(Typhoid fever)
1) 전파경로
2) 임상증상
3) 격리기간
Ⅵ. 전염병(감염병)의 예방관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1) 홍역퇴치를 위한 예방사업 협조
2)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
3) 전염병 발생시 감독청에 즉시 보고 및 방역기관 통보로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본문내용
Ⅰ. 개요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 양적 확대와 체계 개발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건의료의 질적인 발전을 기할 시점으로 전염병예방법의 개선은 이러한 정부정책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 신고 방법, 역학조사와 전염병감시, 예방접종기록의 관리 등 중요한 내용이 그 동안 많은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그 일부나마 법제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의 정비와 시행에 앞서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지키지 아니한 법 제정보다는 지킬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염병 자료의 과학적 수집과 전문가의 참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배포를 통하여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염병 자료는 결국 의료인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은 인식 부족, 자료 활용의 미비로 많은 자료들이 사장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합리적 제도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즉 신고(reporting)제도 이외에 전염병의 감시(surveillance) 제도를 두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생태환경의 변화, 물적인적 교류의 확대에 따라 관리해야 할 전염병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진료 및 전염병 보고신고 행태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교육, 홍보가 필요하며 보다 쉽게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전산망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이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여건만 조성된다면 전산망을 통한 신고, 보고는 짧은 시간 안에 정착될 것이다. 또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직을 신고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얻어진 결과를 각 분야의 학문발전과 예방,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 환류함으로써 참여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전염병 감시를 위하여 정부 조직을 개선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의료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및 병의원은 보호자의 요청 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이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며 초등학교장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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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2004), 전염병관리사업지침
정하명(2011), 전염병관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최기도(2006),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