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요건,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장단점,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허가형태,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외국입법례, 집단소송의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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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개념
Ⅲ.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요건
Ⅳ.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허가형태
Ⅵ.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
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
Ⅶ. 집단소송(집단소송제)의 사례
본문내용
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사자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소송이 제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변호사이다. 집단소송은 변호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며, 대표당사자와는 달리 변호사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집단소송을 맡아 진행할 인센티브가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주로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들이 대표당사자를 섭외하고, 원고단을 구성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이끌어간다.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재판의 주역은 대표당사자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변호사가 재판을 만들고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소송제도의 목적이 가해자가 피해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부담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만큼을 배상받을 수 있다면 재판과 관련된 사무를 변호사가 맡든, 아니면 대표당사자가 맡든 그것을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집단소송제도는 변호사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제도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논함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는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피고가 지불하는 액수와 원고가 수령하는 액수간의 차이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머니에서 10억원이 나오더라도 변호사가 그 중 40%를 가져간다면 원고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나머지인 6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外部效果를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하는 데에만 배상제도의 목적을 둔다면 변호사가 얼마를 가져가든 피고가 자신이 끼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금대휘 - 집단적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김학기(2007) - 한국 집단소송의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법무부(1991) - 법무실,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이명우(1995) - 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건국대 법대 논집
오대성(2006) - 집단소송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향, 한국법학원
최원욱 외 2명(2011) -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 한국회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