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취재원보호]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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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1. 언론계
2. 검찰·사법부
Ⅱ.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Ⅲ.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Ⅳ.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Ⅴ.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Ⅵ.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1. 언론계
취재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계 종사자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재원 보호의 한 형태로서 제기되는 취재원 비닉권 역시 언론의 진실 보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언론 관계자들은 취재원 비닉권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과 같은 윤리 규정에서뿐만 아니라 실정법상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취재원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확립되지 않고는, 취재원의 제보에 의존하는 탐사보도나 현장고발 프로그램과 같은 언론의 환경감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정치나 종교 단체 등 소위 사회권력 기관의 언론대항수단이 전문화되고 체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권력 기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취재원마저 언론사가 보호할 수 없다면 이들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그 현실적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은, 국가안위•국가비밀유지 등 보호해야 할 중요 법익이 법적 수단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 역시 취재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전제 하에 취재원 보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기자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잘 나타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취재준칙) 1항은 기자가 신분을 위장하여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고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사진 기타 영상물을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고 기술하면서도, 동 요강의 단서 조항으로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일부 취재 방법상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취재 방법이 부재한 경우라면, 그러한 취재 방법은 언론의 사회감시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일정 수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재원에 대한 익명이나 가명 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서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할 경우에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4항과 5항에서는,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참고 자료
강희철 외 2명(2003),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권상희(2008), 포털언론의 특성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간의 쟁점과 대안,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여행계약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유의선(2003), 취재원 보호의 사법적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유석호(2005),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삼우사
황용석(2004), 인터넷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