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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특허][소송][직접침해][이용저촉관계]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의 배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침해,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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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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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Ⅲ. 특허침해소송의 배상
1. 손해배상(Damages)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관련 제품에 대한 보상
3) 특허표시(Notice of Patent, 287조)
4) 변호사 비용(제285조)
5) 3배의 손해배상(제284조)
2. 금지명령(Injunction)
3. 사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Ⅳ.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1. 관련사실
2. 개선방향의 검토기준
3.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조속 시행 필요
4.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의 당위성

Ⅴ.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침해
1. 직접침해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1) 특허청구범위가 침해판단의 기준
2)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3) 금반언원칙(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2. 공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Combination Patent)의 제조
1) 조합특허
2) 침해판단
3.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
1) 구매자의 권리
2) 재구성과 침해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2. 규정의 성격
1) 예외규정설
2) 당연규정설
3. 규정의 취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범위는 학자에 따라 넓이(breadth) 혹은 깊이(height) 및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이 중 넓이와 깊이는 연구 모형이 수평적 차별화 모형인지 혹은 수직적 차별화 모형인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초기 모형들(Green & Scotchmer, 1995; Chang, 1995)은 신규성 및 진보성과 같은 특허 요건들을 특허범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허범위와 특허 요건 간에는 다소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특허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해당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다음 절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특허범위(patent scope)의 개념 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특허범위에 대한 분석은 특허발명보다 우월한 측면을 갖는 제품, 즉 미래의 혁신(future innovations)에 대한 보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특허범위 분석의 핵심 요인은 O`Donoghue(1998)가 정의한 전방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미래 혁신의 특허 취득 가능성(pat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Scotchmer & Green(1990)은 2-단계 포아송 특허 경주 모형(Poisson patent race model)을 이용하여 특허범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특허범위를 신규성으로 파악하여, 연속적인 두 번의 포아송 도착(Poisson discovery)이 이루어지는 모형에서 신규성의 강도가 특허 출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특허범위, 즉 신규성의 강도는 한 번의 도착으로 이루어지는 발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이들은 특히 신규성의 강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특허 취득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특허제도의 한 축인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rule) 혹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에

참고 자료

김원준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Business Model 특허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강흠정 / 특허침해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문용호 / 특허침해소송의 유형과 재판실무, 대한변호사협회, 2009
이승우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 한국헌법학회, 2010
이장호 /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1999
차상육 /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한국정보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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