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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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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Ⅴ. 허위공시와 증권집단소송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도 대립되는 견해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사가 상환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바, 기존 우선주 주주들도 이러한 회사의 재무상태 개선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 둘째,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36조가 상환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5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이다.
반면,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상환주식은 경제적으로 발행회사의 부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익배당률을 정함에 있어서 발행시의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환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발행가는 10,000원인데 시장금리가 연 10%라면 당해 상환주식의 약정 이익배당률은 액면가액 대비 연 20%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익배당률이 기존 우선주의 배당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면 기존 우선주주의 입장에서는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둘째,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주식이 상환되기 전에 회사가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우선주식은 利益配當優先株인 동시에 殘餘財産分配優先株인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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