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학, 헌법과 헌법관, 헌법제정능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과 헌법재판소, 헌법 제9조, 헌법과 헌법 제27조, 헌법 제100조, 헌법과 헌법 제107조,헌법 제119조
-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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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학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Ⅲ. 헌법과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2.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Ⅳ. 헌법과 헌법제정능력
Ⅴ. 헌법과 헌법재판
Ⅵ. 헌법과 헌법재판소
Ⅶ. 헌법과 헌법 제9조
Ⅷ. 헌법과 헌법 제27조
Ⅸ. 헌법과 헌법 제100조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ⅩⅠ. 헌법과 헌법 제119조
본문내용
주권자를 개개인으로 보아 주권을 분유하고 있다는 이론은 주권의 유일불가분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보유자인 국민과 주권행사자인 국민을 구분하여 주권행사자인 국민은 유권자의 총체를 의미하나 주권보유자인 국민은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유권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국민이 여론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주권을 국가의 최고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은 개인의 단순한 총체가 아닌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이며,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서의 시민을 초월한 법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중 략>
헌법재판이라 함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헌법보장의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헌법보장 내용은 통치권의 기본권구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능적 권력통제의 한 메카니즘으로서 헌법질서의 수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이란 위헌법률심사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선거소송에 관한 심판을 총칭하지만 협의의 헌법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않느냐를 심사하여
<중 략>
② 재산권 등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제한도 2중 기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상대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立法의 裁量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점, 그리고 ③ 복지국가에 관한 규정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추상성이나 사회적 급부능력에 대한 의존성에서 볼 수 있듯이, 광범위하게 입법에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점 등을 생각한다면, 비록 우리 헌법에 경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한 경제질서 모델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보다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政策的 判斷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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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옥(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제11호
강승식(2012),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김경제(2011), 헌법의 침해, 한국공법학회
허완중(2011),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