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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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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소유구조와 방송사
Ⅲ. 방송소유구조와 지상파방송
1. 공영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SBS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점적 초과이윤 축소가 기대된다
3.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전문 제작시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Ⅳ.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Ⅴ. 방송소유구조와 공익적 민영방송
Ⅵ.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1. 자본 투입의 한계
1) 1대 주주 KT의 지분제한 문제점
2) 외국자본 투입 문제
2. 1대 주주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너지 효과 미흡
3. 2,3대 주주의 문제
Ⅶ. 방송소유구조와 경인방송
1. 소유제한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 의결권 제한
Ⅷ. 방송소유구조와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Ⅸ. 방송소유구조와 규제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권교체기 마다 방송구조개편이 있었고, 방송구조개편의 주요 방향은 공영방송의 사유화 혹은 민영화였다. 이에 공영론자들은 방송민영화가 사적기업의 방송을 통한 여론독점, 시청률경쟁의 가속화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서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방송민영화가 상업적 경쟁을 부추겼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1987년 TF1의 민영화이다. 당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이루어진 TF1의 민영화는 공영방송을 약화하고 공영방송과 상업방송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민영화가 반드시 공공서비스 방송구도를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방송정책도 특정 국가의 맥락 속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듯이 방송의 시장원리 도입이나 민영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중국(Ma, 2002, 25-27면)은 미디어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면서 당 중심의 정보통제에서 다원적인 정보욕구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미디어의 상업화가 당 중심체제로부터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체제의 안락한 복점체제(Peacock, 1986)에 부분적으로 경쟁의 효율성을 도입하고, 지루하고 교훈일변도인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기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중 략>
이에 비해, 장기적급진적 변화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과 통신업무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정책수립과 규제 임무를 관할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BBC와 NHK의 경영위원회 모델을 준용하여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내부 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방송 경영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현행 규제 시스템에서 바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단기적?점진적 변화를 거쳐 2단계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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