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평가제 합법화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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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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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체제 자율화·다양화
― 지방교육 조직·정원결정 권한 시도교육청에 이양
― 대입업무 각 대학 및 협의체에 이양
― 학교장 자율임용 및 학교단위 교원채용 확대
―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설립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
―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 초등 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
― 실용적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 마련
―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교육복지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리하는 국가장학재단 설립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과학기술
과학기술 전략 수립
― 2012년까지 연구개발투자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대학·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 질적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 과학영재학교 2012년까지 4개로 확대
<중 략>
2007년 노무현 정권 교육혁신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입학사정관제’란 대학이 입학사정 전문가를 채용하여 지원자의 성적 ? 개인환경 ? 잠재력 ?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새 시대형 전형’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입학사정관제’가 정부의 지원가 더불어 2009년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점수 올리기’ 위주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있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기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반대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학사정관제’가 생긴다면 이에 맞춘 또 다른 사교육 열풍이 부리라 예상한다. 지금 한양대나 인하대 등이 수시전형에서 적성 검사 등의 테스트로 학생을 뽑고 있다. 이것의 취지의 그 지원한 과에 대한 잠재되어있는 소질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 어느덧 이 시험을 위한 모의고사 문제집, 학원 강의 등이 파도처럼 떠밀려와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사교육을 일으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입학사정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객관적 기준도 없기 때문에 반발의 우려도 작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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