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 표현 권한을 넘는 대리
-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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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현대리
2.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 126조)
3. 무권대리(협의)
본문내용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 하에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로서 민법은 3가지 경우를 인정한다.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129조) 등이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 중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은 어느 정도까지 외형적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