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기본법 국시 출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3.31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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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고시 출제되는 의료법규 정리입니다.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 관계법규, 현문사>책을 보면 간호사 국가고시
출제율이 높은 법규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A형: 자주 출제 / B형: 가끔 출제)
A형, B형, 대간협 문제집에서 출제되는 A, B형이 아닌 부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01 보건의료기본법
02 의료법
03 지역보건법
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06 검역법
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09 국민건강보험법
10 국민건강증진법
11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록등의 열람이나 사본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등을 요청할 수 있다.
<중 략>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소아마비, 경구용장티프스, 예방접종을 투여받고 2주가 경과되지 아니한자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장티푸스, 주사용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수혈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후 6개월 이내인자. 다만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혈소판혈장선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