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3.31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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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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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4. 기소독점주의의 규제
5. 기소독점주의의 해외운영상황
6. 경찰수사권 독립논쟁
7.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기소독점주의란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는 주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246조) 이는 원래 유럽 대륙법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보통 어떠한 형태로 사인소추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한국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기소 ·불기소의 기준이 명확히 객관화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기소편의주의가 병용되고 있는 점에서 기소유예의 기준의 획일화라는 바탕 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색채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독단적으로 행해질 염려가 있는 것이 단점이므로, 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이 외에도 기소독점주의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9조는 이런 기소독점주의가 우리 형사소송 전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아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의 다른 국가들은 기소독점주의의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우리 9조의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불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및 충주중앙학교 등 3대 경찰 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명칭도 학교보다는 연수원 등이 적절할 것 같으며, 학장이나 교장도 꼭 경찰관일 필요가 없다. 문호를 개방하여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경찰 교육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6) 경찰수사권 독립논쟁에 대한 9조의 의견
우선 저희조의 입장은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경찰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일원화된 경찰조직이 내적인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 따라 수사를 행하게 될 경우 수사가 법률외적인 영향에 좌우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권독립논쟁은 반드시 경찰분권화의 논의와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최병각,“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석동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정구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연구”, 검찰 제104호.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신양균, 형사소송법.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대).
진용은, 진형사소송법.
http://blog.naver.com/jhsong46?Redirect=Log&logNo=7001474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