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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존제도][미국 기록보존제도][영국][프랑스][한국][중국]미국의 기록보존제도, 영국의 기록보존제도, 프랑스의 기록보존제도, 한국의 기록보존제도,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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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01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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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기록관리 원칙
2) 근거

Ⅱ. 영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 1838년
2) 1902년
3) 1958년
4) 1977년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범국가적 기록관리원칙
2) 근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1) 기록보존정책 총주관기관
2) 자문기구
3) 역사편찬기구

Ⅲ. 프랑스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2.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기록관리원칙
2) 근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3. 기록보존기구 현황
1) 국립기록보존소
2) 도립기록보존소
3) 시립기록보존소
4) 병원기록보존소
5) 프랑스 기록보존국의 관리가 아닌 기록보존기구

Ⅳ. 한국의 기록보존제도

Ⅴ.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1. 근대적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기록보존기구의 설립
2) 팔천마대사건
3) 국민당 통치시기
4) 항일전쟁시기
5) 내전시기
2.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과 기록보존제도의 변천
1) 당과 정부의 이중적 당안정책
2) 당의 일원적 당안공작
3) 1979년 이후 당안사업 회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934년 미국역사학회(AHA)의 청원으로 후버대통령에 의해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가 설립되었다. 당시 중요 수집기록물은 헌법, 독립선언서, 권리장전 등이 있다. 1939년에는 민간 주도로 토지 및 기금을 조성하여 대통령도서관을 최초 설립(루즈벨트 라이브러리)되었다. 이 시기만 해도 대통령 행정부 참모 각료가 소장한 개인 기록물의 보존 의뢰 및 기증에 의해 수집 소장하여 과학적 기록물관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후버위원회에 의해 "과학적 기록물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과학적 기록물관리이란 어떠한 기록물을 어느 시기에 이관 받아 영구 보존 혹은 폐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념으로 기록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후에 "기록물처리일정표" General Records Schedule로 발전하였다.
1945년에는 최초의 연방기록물센터(Federal Records Center)가 설립하였고 이 센터는 연방정부의 비활용 기록물을 초기 단계에서 폐기하는 역할과 영구보존 기록물을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이관하는 중간 수집 및 폐기 목적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1966년에는 워싱톤외곽에 국립기록센터를 설립하여 연방정부 주요 중앙부처의 기록물을 대규모로 보존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제2국립기록보존소가 준공되면서 대부분의 기록물을 이관하였다. 또한 1969년부터 지역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방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였다. 지역기록보존소는 주로 지방법원 기록 관세청 기록물 수집 보존하고 국립기록관리청의 M/F 복제본을 보존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1974년에는 "대통령녹취기록물보존법"을 제정하여 닉슨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법적으로 몰수 관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방침 제정하였다. 1978년에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국가 소유를 확정하고 이관 및 소장 시작하였고, 동 법령에 의해 1981년 이후의 대통령기록물, 즉 레이건 대통령기록물이 최초로 의무적으로 수집하였다. 1985년에는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독립기관인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승격하였다.

참고 자료

김상호(1998), 미국 연방정부의 기록보존제도, 국회도서관
김재순(1997), 한국 기록보존제도의 역사와 과제, 한국역사연구회
서연주(2000),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관리체제, 국회도서관
윤대현(1996), 중국의 기록보존제도, 국가기록원
이재필(2010),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학회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1998), 보존제도 :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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