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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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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동규범설은 징계의 허용 근거를 노사간의 집단적 합의(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로부터 구하고 있다. 징계는 사업의 공동작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작업의 질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의 집단적 합의에 근거하지 않는 징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형배 교수가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요컨대 징계는 기업의 공동질서(betriebliche Ordnung)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노사의 공동규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공동질서를 교란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대 계약법이 예정하는 손해배상이나 계약관계의 해지라는 수단 이외에 계속적?집단적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의 적용이 불가피하며 또한 징계제도가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에 의하여 전단적으로 제정?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중 략>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전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교사가 상관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언제나 지니고 있으나, ‘교장의 명’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로 바뀐 것은 교사가 교장의 명에 앞서서 항상 교육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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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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