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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0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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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생징계
Ⅱ. 교원징계
Ⅲ. 공무원징계
Ⅳ. 검사징계
Ⅴ. 법관징계
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신․구조문대비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생징계
법적으로 퇴학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하소연을 흔히 듣게 된다.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현행법상 중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퇴학처분 대상학생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그리고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퇴학처분에 대한 사항을 학칙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학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퇴학처분을 내렸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복교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퇴생들의 복교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중퇴생을 일반 학교에 복교시켜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중퇴생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복지적 차원에서는 정당성은 있지만,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중 략>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2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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