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사정책] 살인범죄에 대한 동향 분석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4.0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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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글은 [2010년 범죄백서]의 자료에 기초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형사정책 강의의 과제로 제출한 글이며 살인발생건수, 발생지역, 공범현황 등 살인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자료, 도표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보고서의 목적
Ⅱ. 살인범죄의 동향분석
1. 살인의 죄
2. 발생현황
3. 범죄행위의 특징
4. 범죄자의 특징
5. 피해자의 특징
Ⅲ. 동향분석에 따른 의견제시
1. 살인범죄 특징의 정리
2. 입법적 대책
3. 행정적 대책
본문내용
Ⅰ.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10년 범죄백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검찰통계사무규정과 검찰예규 등에 의해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인 살인의 죄에 대한 특징 등 2009년을 기준으로 한 범죄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살인범죄의 동향분석
1. 살인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인]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국가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인격과 그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과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되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하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