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5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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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 정의, 신고
2.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비밀 유지, 검진, 치료
3. 벌칙
4. 후천성 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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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1문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목적, 정의, 신고>
목적(제1조)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정의(제2조)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된자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유의 임상증상
- 임상증상 : 세포면역기능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기회질환 有
- 감염경로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단순접촉X)
신고(제5조)
감염인 진단 또는 사체 검안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 즉시 보건소장 신고
감염인 사망 시 의사, 의료기관 → 즉시 보건소장 신고
- 다음 사항 보고 :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사망연월일, 사망전 주증상, 감염인 진단한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진단한 의사 성명
- 필요한 경우 구두, 전화로 신고 가능, 신고후 지체 없이 서식에 따라 신고서 제출
신고 받은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