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법에 관한 찬반론과 나의 견해, 체벌금지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6
- 최종 저작일
- 2011.03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11월 1일 이래,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체벌전면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서울교육현장에서는 체벌 금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교육적 체벌이 사랑의 매로써 용인 되어왔었다. 매는 곧 교육을 의미하였으며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매의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변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인해, 체벌의 정도와 방법, 교육적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란이 학교체벌전면금지로 인해, 다시 이슈화 된것이다.
옆의 표는 체벌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교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응답자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4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8.9%가 ‘교육 목적의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19.4%에 불과했다. 이렇듯 현 사회에서도 교육적의미의 처벌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 략>
체벌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체벌전면금지는 오히려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체벌금지법은 현실상 시기상조의 문제인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들의 과중된 업무를 줄이고,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에서 벗어난 후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벌점제, 성찰교실(상담교실)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은 실효성이 떨어져 수정, 보안이 필요한 대안책이다.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 아닌, 현 교육자들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실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