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업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0.04
-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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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2.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3. 건강가정사업의 주체와 역할
4. 건강가정사업의 영역
5. 건강가정사업의 내용
6. 건강가정사업 (공통필수사업)
7. 공동협력 및 시범사업
8. 여성부 별도지원사업
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태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제점
1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방안
12. 발전방안
본문내용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1장 제 3조 3항)”
건강가정사업이란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건강기본법(제1장3조 정의)에서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가정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까지를 포함 / 대상별 접근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정
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대상 건강가정사업은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서비스의 대상
<중 략>
아홉째, 여성가족부 직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독자적 공간 확보와 업무에 맞는 시설 하부 구조 구축, 인력 규모 확대, 다양한 인적 구성, 업무 기획과 인력 관리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부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른 사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시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모델 개발 사업, 전문인력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한다.
열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인력으로서 ‘건강가정사’를 가족지원상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 규정도 현재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보다 확대하여 교육학이나 상담학 등으로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력 관리 주체는 여성가족부 직영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가족지원서비스 업무의 다학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개별전공의 비중이 전체 인원의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개 동영상 (http://davin.kr/1012005374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1년 상반기 사업 내용 http://blog.naver.com/jjeong0405?Redirect=Log&logNo=40134961840&jumpingVid=0B0BFA86956803B281DBF6CFF91B91F7AAEC)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