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개념, 필요성, 활성화의 필요성 및 향후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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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활성화의 필요성
Ⅱ. 본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해
1.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2. 신고의무자의 역할
3. 개정아동복지법의 법률상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개요
Ⅲ. 결론
- 미신고의 원인에서 찾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1.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2. 아동학대에 대한 의무교육의 활성화
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확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활성화의 필요성
#2011년 2월 서울 광진구에서 한 아버지가 세 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 더미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갔던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돌아오자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아이를 괴롭혔다. 이 가족이 살던 반 지하 쪽방에서는 매일같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손 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온 몸에 멍이 든 채 생을 마감했고 숨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법원은 이 아버지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7년 영국 헤링게이에서도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계부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손톱을 뽑히고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다 결국 숨진 한 살배기 Baby P 사건. 이 사건이 터지자 아동부 장관이 나서서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 법원은 아이를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2년, 생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aby P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는 자격 정지됐고 아기가 숨지기 한 달 전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열린 아동학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Baby P가 부모와 함께 살도록 판단을 내린 위원회 관계자들은 모두 해임됐다.1)
<중 략>
<활성화 방안> 한국의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서양의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적절한 훈육은 아이에게도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훈육의 범위가 아닌 학대의 범위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던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 외부에서 참견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지도 않고,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드는 사태임에도 부모는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결국 재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이현희,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연구 : 아동학대 현황과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이순형 외, 201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송정애 외, 2011, 가족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