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부동산 공법
- 최초 등록일
- 2013.04.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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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외국인토지법의 연혁
Ⅱ.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현황
1.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현황(면적,건수)
2. 주체별 보유현황
3. 소재지별 보유 현황
4. 2012년 3분기 현재 현황(기사자료)
Ⅲ. 토지법 주요 내용
1.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법령 및 내용
2.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도
3. 외국인의 토지취득 범위 및 방법
4. 토지취득의 신고
5. 토지취득의 허가
6. 벌칙규정
7. 각종 규제사항
Ⅳ. 외국인투자 촉진법 연혁과 내용분석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연혁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내용
Ⅴ.쟁점별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IMF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8년 5월 “외국인토지법‘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이 급증하기 시작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 면적이 연평균 30%이상 증가
2002년 이후로는 건수 및 면적 증가율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외국인 토지취득
<중 략>
제7조(벌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9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