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직 복직 휴가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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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pt 발표자료 입니다. (약 20분 발표 용)
교원의 휴직, 복직, 휴가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용으로서
표와 설명으로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가.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휴직의 효력 및 복직
2) 질병휴직, 병역휴직
3)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령,
노조전임자
4) 유학휴직, 고용휴직
5) 육아휴직, 연수휴직
6) 간병휴직, 동반휴직
나. 교원의 휴가 제도
1) 휴가의 종류 및 실시 원칙
2) 휴가 실시상의 유의점
3) 연가
4) 병가
5) 공가
6) 특별휴가
본문내용
1) 휴직의 효력 및 복직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휴직기간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지체없이 복직조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
<중 략>
4) 병가
병가의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
병가가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 의거 교부된 진단서 제출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7일째부터 연가 활용(진단서 없을 때)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일반 병가 만료 후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 허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결정에 따름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공무상 병가 허가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결정이 늦은 경우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 처리
4) 병가
병가일수의 계산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5) 공가
다음 사유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함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