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1920년대의 언론관계법, 1920년대의 여성운동, 1920년대의 사회운동, 1920년대의 상징주의, 1920년대의 낭만주의, 1920년대 소설, 1920년대 잡지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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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20년대의 언론관계법
Ⅱ. 1920년대의 여성운동
Ⅲ. 1920년대의 사회운동
Ⅳ. 1920년대의 상징주의
Ⅴ. 1920년대의 낭만주의
Ⅵ. 1920년대의 소설
1. 최서해의 홍염형
2. 조포석의 낙동강형
3. 이민촌의 농부 정도룡과 고향
Ⅶ. 1920년대의 잡지
본문내용
Ⅰ. 1920년대의 언론관계법
언론규제를 위한 법적근거로 주된 것은 조선왕조 말에 이완용 내각이 일본통감부의 내시(內示)에 따라 법률 제1호로 공포한 「신문지법」(속칭 「광무신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鈴木敬夫, 1988). 이어 제정된 「보안법」은 결사의 해산, 多衆群集의 해산 등을 골자로 하여 언론, 결사, 집회를 탄압하였고, 1909년 2월에는 「출판법」을 제정하여 잡지, 도서 등에도 제약을 가했다. 1912년에 제정된 「경찰범처벌규칙」 역시 언론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었다.
1920년 민간지를 허용한 이후로는 형법의 관계조항 이외에 신문관계는 「신문지법」, 잡지와 도서출판에는 「출판법」, 결사집회 관계에는 「보안법」 및 「보안규칙」 등을 적용하였고, 3.1운동 중이던 1919년 4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1925년에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김장환, 1975). 다음에서는 1920년대에 언론에 적용된 관계법들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문지법」의 골자는 신문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 각종 게재금지조항과 벌칙, 발행전의 납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신문사의 창설에서부터 신문발행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통제하기 용이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허가제와 보증금제는 새로운 신문발행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조선병합이후 1920년 민간지가 허용되기 이전까지 총독부 기관지를 제외하면 ‘민족언론’이라고 일컬을 만한 신문이 일체 발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각종 게재금지조항과 벌칙은 일제하 언론이 당한 무수한 삭제, 압수, 발매반포금지, 정간 등의 이유가 되었고, 위의 조항 이외에도 신문제작에 관련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도 명시되어 있다. 발행전의 납본제는 원고의 사전검열을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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