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공판][법원]형사소송법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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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전개
Ⅲ.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Ⅳ.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
Ⅴ. 형사소송법의 쟁점
1. 총칙 부분
1) 조문체계
2) 절차의 명칭
3)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
2. 약식절차 부분
1) 약식명령 청구에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약식절차에서 가능한 재판의 범위
3)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과 다른 액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약식재판의 처리시한
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증거자료가 피고인에게 개시되면 피고인은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확보하고 소송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정리하여 공판에 임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피고인에게 불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당사 자대등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수중에 있는 증거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Pre-Trial Discovery 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제16조
<중 략>
- 사건의 경중을 가려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송치 및 기소, 재판부 구성, 공판절차, 증거절차, 불복 범위 등을 새롭게 정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여력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중죄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심리의 충실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음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집중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경미한 범죄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현재 법조실무가 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중 략>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진실발견을 통하여 유무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로 인한 법공동체의 동요상태와 침해된 형법규범의 효력을 회복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다시 만들어 내는데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법치국가성의 지향을 한축으로 하는 개정과 급증하는 범죄의 진압과 통제를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여건의 투입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지향을 다른 축으로 하는 개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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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201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협회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