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성격,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의 권한,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의 대안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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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위원회의 성격
Ⅲ.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1. 요금규제와 시장개방 문제
2. 타 부처와의 관계
3. 사무처의 구성 및 기타
Ⅳ.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
1.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2. 현행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이른바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이해할 경우
Ⅴ. 방송위원회의 권한
Ⅵ. 방송위원회의 산하위원회
Ⅶ. 방송위원회의 채널정책
Ⅷ.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Ⅸ. 방송위원회의 대안
본문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다매체시대의 방송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용 대 혜택이라는 두 축에 의해 각 매체별 성격규정 및 정책유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가 주도해온 방송사업은 모두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수가 혜택을 입는 유형이었다. 수신료나 시청료를 주재원으로 하여 최대 다수의 보편적 혜택이라는 목적에 입각해 운영되어 왔다. 유럽국가들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정착되어 온 공영방송제도는 이러한 방송정책 유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방송위원회가 헌법해석상 대통령 소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다. 예컨대,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기관임이 분명하나(헌법 제97조), 직무상 독립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예산편성에 있어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방송법 제22조 제5항).
<중 략>
예컨대 법 제72조 제3항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제반 프로 그램편성정책의 문제만 하여도 이는 굳이 행정부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부분이 아닐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는 그 상한선만을 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방송위원회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 제41조 제3항의 사무처조직의 경우도 행정부가 생각하는 필수적 인적조직 및 인원규모만 대통령령으로 제시해주되 그 세부운용내용은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하도록 재위임 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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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1999),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좌표, 고시계
천영세(2006), 2기 방송위원회 평가와 과제 :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