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구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신문법의 쟁점, 비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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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구성
Ⅳ.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1. 소유지분제한
1) 현행 정간법 규정의 문제점
2) 시민단체안에 대한 제언
2. 편집의 자유와 독립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현행 정간법 규정상 문제점
3) 개정제언
3. 경영투명성제고
1) 신문사 경영정보의 불투명성
2) 개정제언
Ⅴ.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쟁점
1.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규제
2. 신문산업의 진흥과 저널리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3.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지원
4. 결론 : 미디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Ⅵ.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비판
Ⅶ. 신문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문사가 시장사회에서 운영되고, 언론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이상 신문발행인이 언론 상품 생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생산은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문사 경영과 신문 상품간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발행인이 신문편집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소유권자는 신문을 창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신의 언론자유를 행사한다. 신문사 소유자로서 경영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그가 원하는 뉴스나 의견을 선택하여 편집 발간할 권리가 있다. 즉 신문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동시에 소유권자가 자신의 언론자유를 실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문사 소유권자의 경영권리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 상품은 정신적 활동의 산물이다.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신문 상품을 만드는 주체는 발행인이 아니라 기자다. 양심이나 사상은 누구에게도 위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기자를 고용한 언론사 소유자라 할지라도 발행인 자신의 언론자유나 언론사 경영을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기자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은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자의 언론활동 역시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주권 권리에 기반 한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에서 의사 결정자 개개인의 권리는 동등하다. 동등한 개개인의 권리에 기반 한 다수결주의에 입각한 정책결정이나 입법행위가 언론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결정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신문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인 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참고 자료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외 1명, 신문방송겸영 규제개혁에 관한 선진화 방안,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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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문재완,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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