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기록과 인출기록, 기록과 어음기록, 기록과 의무기록, 기록과 시청기록, 기록과 역사기록, 기록과 형사기록, 기록과 관찰기록, 기록과 생활기록부, 기록과 대통령기록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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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록과 인출기록
Ⅱ. 기록과 어음기록
1. 필요적 기록사항
2. 유익적 기록사항
3. 무익적 기록사항
4. 유해적 기록사항
Ⅲ. 기록과 의무기록
Ⅳ. 기록과 시청기록
Ⅴ. 기록과 역사기록
Ⅵ. 기록과 형사기록
1. 형사소송법
2. 정보공개법
Ⅶ. 기록과 관찰기록
1. 오관을 통한 관찰
1) 눈
2) 귀
3) 손
4) 혀
5) 코
2. 단계별로 관찰하기
3. 구분하여 관찰하기
1) 관찰의 정밀도에 따라
2) 관찰의 내용에 따라
4. 관찰할 때의 유의 점
Ⅷ. 기록과 생활기록부
Ⅸ. 기록과 대통령기록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록과 인출기록
원래 인출 기록(印出 記錄)이란 말은 ‘찍어내다’와 ‘기록’의 두 단어의 한자어를 합성한 말이다. 왜 굳이 ‘인출’이라는 말을 쓰는고하니, 주자발(鑄字跋)에 이어서 “...인출(印出)”이라는 글이 옛책에 자주 나타나는 까닭이다.
이 인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책 중에서 실제로 본 것은, 홍무(洪武) 2년 즉 고려 공민왕(恭愍王) 18년 서기로 1369년 2월에 지은 <대명율(大明律)>의 책 끝에 있는 지문(識文) 속에 나타나는 글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글을 보면
“...공기고글 부서적원 이백주지사 서찬 소조각자 인출 무려 백여본...”
“...공기고흘 부서적원 이백주지사 서찬 소조각자 인출 무려 백여본...”
이라는 글이 들어 있다. 여기의 ‘글(訖)’이란 글자는 ‘흘’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나 ‘마친다’를 뜻할 때는 음이 ‘글’로 된다. 그보다 좀 늦게 된 책이지만, <눌재집(訥齋集)>에 있는 「서적십사(書籍十事)」라는 글을 보면, 활자로 찍어내는 경우에 인출이라는 말이 네(4)번이나 나온다.
인출에 곁들여서, 옛 벼슬아치 중에서 책을 찍는 사람의 호칭을 ‘인출장(印出匠)’이란 말을 쓴 것도 볼 수 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를 보면, “...인지자왈 인출장(印之者曰 印出匠)...”이라는 글도 나타난다. 약간 늦은 자료이지만, 최립(崔岦)의 <간이집(簡易集)>을 보면, 「신인도은시집발(新印陶隱詩集跋)」이란 글 속에서도, “...용신각활자 인출도시 약간질(用新刻活字 印出陶詩 若干帙)...”이라는 말이 있고, 또 같은 책에 있는 「십가근체시발(十家近體詩跋)」라는 글 속에서도 “...시신각활자 장십가근체 인출 약간질(시신각활자 장십가근체 인출약간질)...”이라는 글이 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활자로 책을 찍었다는 것은 “인출”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 “인출”과 비슷한 말에 한자로 된 “개인(開印), 인성(印成), 인시(印施), 인포(印布), 인행(印行), 활인(活印)” 등과 같은 말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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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주영호 외 1명, 개인 시청기록 분석을 이용한 실증적 반복시청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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