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시청자권익][미디어액세스권][선택권][주권][방송참여권][방송참여]시청자의 미디어액세스권(방송액세스권), 시청자의 선택권, 시청자의 주권, 시청자의 방송참여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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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청자의 미디어액세스권(방송액세스권)
Ⅲ. 시청자의 선택권
Ⅳ. 시청자의 주권
Ⅴ. 시청자의 방송참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일반방송사업자, 즉 사영방송의 경우 무선국(방송국)의 허가를 받아 전파법 및 방송법의 규제하에서 사업경영을 행하고, 방송이 공중이라는 수신자를 직접의 수령자로 하고 있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서비스의 수급관계가 적어도 사실상은 존재하지만, 그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양자 사이에 민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는 방송의 시청이 수상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것이 실제상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사영방송은 광고방송에 의한 수입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 략>
. KBS는 별도로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도 편성해야 한다. 그밖에 재난방송, 장애인 시청지원, 협찬고지도 프로그램 편성관련 의무조항들이다.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또는 방법도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 방송광고 영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판매대행으로 형식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방송 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간광고와 가상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 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중 략>
시청자의 방송 참여권은 방송관련 정책 결정과정 참여 권리와 방송사 내부의 편성관련 참여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참여란 허가와 재허가나 위성방송이나 DMB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과 같은 주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자면 이는 곧 시청자가 방송정책이나 내용에 관련하여 일정하게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자에 의한 방송통제권은 실현 방안으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방송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법정 방송규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현재 방송위원회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단위별 심의위원회에도 시민단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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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상윤(2007), 방통융합 정책 이념은 시청자 주권과 공공성 확보, 한국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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