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성립배경
Ⅲ.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IUU(비규제, 불법)어업근절정책
1. IUU 어선의 정의관련
2. IUU 어선 list 작성절차 관련
3.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및 제재조치 절차관련
Ⅳ.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보존관리회의
1. 보존관리조치 이행검토
2. 상설작업반
3. 보존관리조치이행위원회?상설작업반 연합회의
Ⅴ.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통합감시개발회의
1. “감시조치 개요” 문안 작업 논의
2. EC 측 제안사항 논의
3. 향후 작업계획
Ⅵ.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어획문제회의
1. panel 1(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2. panel 2(북방참다랑어, 북방날개다랑어)
3. panel 3(남방참다랑어, 남방날개다랑어)
4. panel 4(대서양 bonito, 황새치, 백새치, 녹새치, 기타 어종)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해외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어선 진출을 시발로 하여 1970년대부터 급신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독자적 어업생산 부문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해외어장 진출은 벽에 부딪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각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및 인도양 등 세계 20개 연안국에 20개 해외어업기지를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는 9개의 어업기지가 있어서
<중 략>
ㅇ ICCAT 통계문서 서식 일부변경 : 서식에 축양부분 추가
ㅇ IUU 어선목록(Negative List)을 논의 후 동 목록을 승인하고 무역제재조치 및 협력적 지위 인정여부 결정
- IUU 어선(10여개국 273척)
- 무역제재조치 승인
무역제재 해제 : 벨리즈,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딘, 조지아, 인도네시아
무역제재 유지 : 볼리비아,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네덜란드 안틸러스, 시에라리온, 토고
서한송부 : 이스라엘(참다랑어 양식관련), 코스타리카, 쿠바, 조지아, 세네갈, 세이셸, 태국
- 협력적 지위
협력지위 부여 : 벨리즈, 대만, 가이아나, 필리핀
<중 략>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어장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요 원양어업 국가 특히 미국, 일본 및 중국, 대만 등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안정적 어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어업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어업질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제어업정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국제어업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생산, 국제무역, 국내유통, 국내소비형태의 변화, 어업자원상황, 지원제도 및 예산, 현 원양업체의 능력분석 등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 불가결하다
참고 자료
김형남(2000),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율복(1985), 국제어업법 의 발전과정, 대한민국국회
이창위(2002),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 대전대학교법학연구소
정갑용(2000), 21세기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와 정책방안,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