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최초 등록일
- 2013.04.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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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가가치세 정의
2.사업자 분류
3.사업자등록번호
4.부가세신고기간
5.세금계산서
6.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7.작성연월일과 공급시기
8,가산세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모든 *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과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Ex)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등
<중 략>
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Ⅰ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시 제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②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 2%
사실과 다른 공급자나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 2%
<중 략>
공급자 공급받는자
1기 1월 1일~5월 31일 익월 11일~6월 30일 지연발급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 1%
7월 1일 이후 미발급가산세 2% 매입세액공제불가
6월 1일~6월 30일 7월 11일 이후 미발급가산세 2% 매입세액공제불가
2기 7월 1일~11월 30일 익월 11일~12월31일 지연발급가산세 1% 지연수취가산세 1%
익년 1월 1일 이후 미발급가산세 2% 매입세액공제불가
12월 1일~12월 31일 익년 1월 11일이후 미발급가산세 2% 매입세액공제불가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10%) 100원
공급대가 1,100원
공급가액 3,000원
부가세(10%) 300원
공급대가 3,300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