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4.18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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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치권의 개념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4. 유치권의 소멸
5. 유치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건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목적물의 유치를 효력으로 할 뿐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유치물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임차인이나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쳥구권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러한 경매에 있어 유치권이 문제가 되자 우리 나라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유치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동산보다는 부동산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건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제도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
< 중 략 >
4.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즉 물건의 멸실.공용징수.혼동.포기 등에의해 소멸하고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서도 소멸하는바. 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하는것이 그것이다. 민법 326조"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유치권의 행사,목적물의 점유를 통한 인도거절이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못하며,그 결과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인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자가 단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시효중단을 하려면 우리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면 채무자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형편감각에 맞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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